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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모의 계산해보고 세금 아껴보자!

by 필쏘굳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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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부동산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필수로 알아야 하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파헤치기! 모르면 손해보시는거에요!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는 부동산 "취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①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써 부동산 매매 등으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청, 구청, 시청 등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날짜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다면 불이익을 주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대략 얼마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기본 취득가액의 1~3%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취득세율 1%

취득가액 6억 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세율 1.01~2.99% (취득가액 *2/3억원 - 3)

취득가액 9억 원 초과 → 3%

 

예를 들어, 매매가가 5억 원, 7억 원,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6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 5억 원 * 1% = 5,000,000원 

 

2)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7억원 * 1.67% (7억 원 * 2/3억원 - 3) = 11,690,000원

 

2) 9억 원 초과

취득세 = 10억 * 3% = 30,000,000원

 

②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란 무엇인가?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비롯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과세율은 낮지만, 구매하는 부동산의 매매가가 클수록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비례하여 커지니 참고해 주세요. 세율은 대략 취득가액의 0.1~0.5% 정도의 범위내에서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매매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자동차 취득 등에 의한 취득세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세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 도시 발전을 위해 특별히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도시와는 다른 환경의 농어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세금이 활용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와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①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토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산정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토지 등 공시 가격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공제 금액의 수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공제금액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 합산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 → 5억 원

별도 합산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 → 80억 원 

 

계산식과 과세 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 계산식 = 주택 공시가격의 총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2)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 1)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 * 세율 - 누진 공제액 

 

과세 세율
과세 표준 세율

 

그럼, 계산식을 참고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30억 원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대상 금액 = 30억 원(총합) - 12억 원(공제금액)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10억8천만 원

2) 종합부동산세 = 10억8천만 원(대상 금액) * 1% (6억 초과 ~ 12억 이하) - 240만 원(누진 공제액) = 840만 원 

 

따라서, 3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840만 원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② 재산세란?

재산세는 세금 납세의 의무에 따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7월에 1번, 9월에 1월에 1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43~45%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지정하고, 세율을 계산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대상 금액 계산식 = 공시지가 * 43~45% 

재산세 = 재산세 대상 금액에 대한 세율 적용

 

재산세 대상 금액
재산세 대상 금액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6억 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재산세 대상 금액 계산식 = 6억 원 * 44% = 2억6천4백만 원

2) 재산세 = 2억6천4백만 원에 대한 과세 표준을 적용 → 19만 5천원 + 28만 5천원 (1억1천4백만 원의 0.25%) = 48만 원

 

따라서, 6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재산세를 48만 원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를 추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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