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해보셨나요? 오늘은 부동산 세금 3탄 상속세를 알아보실 차례입니다. 언뜻 보면 재산을 물려받고, 증여받고, 상속받고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상속세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세가 매겨지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서 사망자(상속을 하는 사람)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세율은 사망자와 상속인과의 관계나 재산의 금액,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가?
당연히 상속인(상속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유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없는 경우에는 재산을 상속받는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 사망자와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 | 배우자, 직계비속(친자녀, 손주, 증손주) | 항상 상속인 |
2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님) | 친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 | 형제자매 | 1, 2순위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
4 | 4촌 이내의 친인척 | 1, 2, 3순위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
사망자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자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따릅니다. 법정상속분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사망자의 배우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재산이 배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Case | 배분율 |
Case1 (아들 1명 & 배우자) | 아들 : 2/5 배우자 : 3/5 |
Case2 (아들 1명 & 딸 1명 & 배우자) | 아들 : 2/7 딸 : 2/7 배우자 : 2/7 |
Case3 (아들 2명 & 딸 2명 & 배우자) | 아들1 : 2/11 아들2 : 2/11 딸1 : 2/11 딸2 : 2/11 배우자 : 3/11 |
②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경우
Case | 배분율 |
Case1 (부모님 & 배우자) | 아버지 2/7 어머니 2/7 배우자 3/7 |
상속세 얼마나 납부해야할까?
상속을 받으면 세금으로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상속세는 인적 공제로 "5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2억원의 기초 공제와 + 인적 공제(자녀, 장애인 등)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배우자가 상속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30억 원까지 최대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과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금액 | 상속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1) 상속세 과세금액 계산식 = 상속 재산총액 - 장례비용 - 배우자 공제 - 기초 공제
2) 상속세 = 1) 상속세 과세금액 * 세율 - 누진 공제액
예를 들어, 상속 재산총액이 10억 원, 장례비용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금액 = 10억원 - 1억원(장례비용) - 5억원(배우자 공제) - 2억원(기초공제) = 2억원
2) 상속세 = 1) 2억원 * 20% - 1천만원(누진 공제액) = 3천만원
상속 재산총액이 10억 원인 경우에 약 3천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용 및 자진신고로 인해 납부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②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의 상속세 계산식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즉, 5억원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가 "자녀 공제" 금액으로 대체되어 산출됩니다.
1) 상속세 과세금액 계산식 = 상속 재산총액 - 장례비용 - 2) 자녀 공제 - 기초 공제
2) 자녀 공제 = 5천만원/명
3) 상속세 = 1) 상속세 과세금액 * 세율 - 누진 공제액
예를 들어, 위의 예시와 동일하게 상속 재산총액이 10억 원, 장례비용이 1억원, 추가로 자녀는 2명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금액 = 10억원 - 1억원(장례비용) - 1억원(자녀 공제) - 2억원(기초공제) = 6억원
2) 자녀 공제 = 1억원(2명 * 5천만원)
2) 상속세 = 1) 6억원 * 30% - 6천만원(누진 공제액) = 1억1천만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총액이 10억 원인 경우에 약 1억 1천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장례비용 및 자진신고로 인해 납부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또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를 추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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