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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증여세 면세 한도, 모의 계산하기!

by 필쏘굳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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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란 무엇이며, 증여세는 무엇일까요? 또,  증여세는 왜 매기고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막연하게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막막하지만 이번 피드를 통해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잘 대처합시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얻어가는 경우에 취득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증여자(주는 사람)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받는 사람)는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세 과세는 어떻게 할까?

앞서 말했듯이, 증여자(주는 사람)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시가로 평가를 하고, 금전으로 변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증여세를 매기지 않거나 감면받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1)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증여받은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을 재증여하는 경우, 4)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를 얼마나 납부해야할까?

증여세는 앞서 다른 피드에서 부동산 세금 계산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증여받은 재산총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이 달라 관련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계 공제 한도(10년간 합산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5천만원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인척 1천만원
그 외의 다른 사람 0원

 

추가로 증여세 세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 대상 금액 세율 누진 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납부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여세 과세금액 = 증여받은 재산총액 - 공제액 

2) 증여세 = 1) 증여세 과세금액 * 세율 - 누진 공제액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증여받은 재산총액이 10억 원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금액 = 10억 원(증여받은 재산총액) - 6억 원(배우자 공제액) = 4억 원

2) 증여세 = 1) 4억 원(증여세 과세금액) * 20%(세율) - 1천만 원(누진 공제액) = 7천만 원

 

배우자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단, 신고 기간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과세 대상 금액의 약 3%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총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일하게 증여받은 재산총액이 10억 원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금액 = 10억 원(증여받은 재산총액) - 5천만 원(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공제액) = 9억 5천만원

2) 증여세 = 1) 9억 5천만 원(증여세 과세금액) * 30%(세율) - 6천만 원(누진 공제액) =2억 2천5백만 원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억 2천5백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매기게 됩니다. 단, 이 또한 신고 기간 이내에 납부하게 되면 과세 대상 금액의 약 3%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 총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2024년 달라진 내용

2024년부터 기존 세법에 추가된 증여세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혼인 시 증여재산 공제 

기존에는 결혼할 때 1인당 5천만 원으로 증여재산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혼인 시 1억 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1인당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지난 10년여간 변동이 없었지만, 물가 상승, 소득상승, 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신설된 제도라고 합니다. 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가업을 이어받는 경우

가업을 잇기 위한 목적으로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과세 구간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에는 증여재산 총액이 60억 원 이하인 경우 10%,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60억 원이 120억 원으로 변경되어 증여재산 총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10%, 1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를 추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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