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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내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총 정리 2탄

by 필쏘굳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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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자동으로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니, 왜 납부해야하는지도 모른 채 납부하고 있는 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차피 필수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돈, 왜 납부해야하는지 이유라도 알아야지 않을까요? 그래야 세금을 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비합리적으로 운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 보험 2탄 고용보험 &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꼭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보험"이라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모든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 부당한 해고를 당했거나, 실직한 경우,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죠. 당장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변화무쌍한 미래에 도움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가 아닌 "남이 나를 위해서" 납부하는 비용일 수도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이란?

서론에서 말했듯, 직장인이 실직하였을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근로자 훈련 지원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업도 일종의 고용노동부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얼마를 납부하고 있을까?

고용보험은 계산하기 아주 간단합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적용률은 0.9%입니다.

 

고용보험 계산식 = 월급(세금 떼기 전) * 0.9%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직장인 가입자 : 400만 원 * 0.9% = 36,000원/월

 

고용보험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야?

숫자로 계산해 보면, 고용보험 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산식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임금이 240만원이고, 10년(120개월) 이상 전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 고용보험으로 낸 돈 = 240만 원 * 0.9% * 10년(120개월) = 2,592,000원

# 총 구직급여 지급액 = 48,000원/일 * 240일 = 11,520,000원

하루 평균임금의 60% = (240만 원 ÷ 30일) * 60% = 48,000원/일

소정급여일수 : 240일

 

고용보험료(약 300만 원) < 구직급여 지급액(약 1,200만 원)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보다 약 4배 정도 받으실 수 있으니, 충분히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산재보험이란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제도입니다. 또한, 해당 보험을 이용해 근로복지 서비스로 일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과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나서서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줍니다. 

 

산재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질병, 사고, 출퇴근 재해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고 진행됩니다. 이후 재해 경위, 근로관계, 상병 상태 등의 기본 재해 조사를 진행하고 업무상 재해인지를 판단합니다. 진행 절차가 궁금하시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업무상 재해 발생 처리 절차

 

 

 

다음은 산재보상 신청 절차입니다.

 

1)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하기

재해자의 인적 사항,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 재해가 발생 이유 등을 작성하여 산재보상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이며, 병원에 제출하여 의사 소견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을 통해 기관에 심사의뢰를 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상 여부 확인 및 결과 통보

산재보상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보험 가입자에게 알려 요양 급여 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재해가 맞았다면, 심사가 승인될 것입니다. 단,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가 맞는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길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승인되지 않았다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할 때는 심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해는 출퇴근 중의 재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재해 등 여러 경우의 산업 재해가 있으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4대보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4대보험] 남녀노소 이해하기 쉬운 4대 보험 총정리 1탄 국민연금, 건강보험 알아보기,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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