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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총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되나?"

by 필쏘굳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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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차 출산휴가급여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기와 아내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주체가 되어 아기를 돌볼 수 있게 지원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남성 근로자가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신청 시 최대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1회에 한해서 끊어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 유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출산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다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최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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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 최초 5일분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상한액 : 401,910원 (24년도 기준)

3-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대체로 세금 혜택,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3-2)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하기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국번 없이) 1588-0075

✅ 필요 정보 :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4-1) 퇴직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휴가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4-2) 기타 주의사항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Epilogue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출산의 고통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발표되었고, 시행 예정 중인 만큼 언제부터 시작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행을 앞당겨 가정, 아이, 아내에게 좀 더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참고하기 좋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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