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구직활동 활성화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유형을 참고해 주세요.
2-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추가로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습니다. 해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추가로 '취업활동비용'을 제공받습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 청년 : 15~34세 구직자
✅ 중장년 : (중위소득 100% 이하인) 35~69세 구직자
추가 특정계층에 대해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서비스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이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3-2)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최소 50만 원~최대 90만 원/월 (최대 6개월)
✅ 참고사항 : 50만 원/월*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3-2) 취업활동비용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 취업활동비용 : 최대 28만 4천 원/월 (최대 6개월 지급)
3-4) 취업성공수당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 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 Epilogue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비용 절감, 경제적인 안정성 제공,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기적인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튼튼히 하는 정책으로 계속해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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