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이나 사산 이후에도 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받던 수준의 임금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을 배려하는 정부지원혜택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는 동안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복직할 때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 휴가기간
회사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전과 후를 통해 최대 90일을 부여합니다. 이 중에서 출산 후 45일은 꼭 보장하도록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최대 90일(쌍둥이 120일)
✅ 출산 후 보장 기간 : 45일(쌍둥이 60일)
3.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한액은 24년 기준으로 월에 21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을 유지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 210만 원/월 (24년도 기준)
✅ 하한액 : 최저임금액
3-1)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고용 24 사이트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 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통상임금에 따라 금액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1) 2024년 1월 1일에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했다면?
→ 2024년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2024년 5월 1일에 출산전후 휴가가 끝났다면?
→ 2025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출산전후 휴가사용
회사에 휴가 사용을 위해, 회사 내부 출산전후휴가 신청서와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5-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고용 24'를 통해 제출
5-3)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신청 주기는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 출산전후 휴가 시작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 급여이체 내역)
5-4)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결재하면, 대부분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근로자 계좌로 지급
Epilogue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다 보면,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을 돕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정보를 찾아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도 마찬가지로 여성 근로자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혜택인 것 같아요. 출산 후에도 경제적인 지원과 컨디션 회복을 위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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