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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금융, 경제 생활 정보

모르면 손해보는 "청년도약계좌" 이 글로 정리 끝 (가입조건, 신청방법)

by 필쏘굳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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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그저 평범한 우리 학생, 직장인들, 대출금리는 높은데 상대적으로 예금, 적금 금리는 너무 낮아서 실망스럽죠. 미국 중앙금리가 2분기에 내린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긍정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오늘의 정보가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죠. 오늘의 주제는 "청년도약계좌 정보 & 관련 용어"입니다.

 

청년도약계좌 

1-1) 청년도약계좌란? 5/6/7만 기억하자!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시 최대 6%의 이자+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2)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가입 조건 알려주세요!

정부나 은행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①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
② 개인소득 :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금융소득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총 급여액, 기준중위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표현되어 있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아래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1-3) 청년도약계좌 조건이 된다면, 신청하고 싶은데 어디서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제1 금융 은행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IBK, KB, NH, 신한, 우리, 하나, 대구, 경남, 부산, 전북, 광주은행" 총 11개 은행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 조건만 된다면, 모바일 App에서 은행에 가지 않아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4) 청년도약계좌 상품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다면?

우리가 실제로 궁금한 건 추가로 얼마나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닐까요?

 

저는 만기 시 최저 4,682만 원 에서 최대 4,84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은행 우대항목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음)

혜택금
하나은행 App

 

저는 하나은행 App에서 알아봤어요. 하나은행 App는 매월 납부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혜택 금액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신한은행 App는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총 급여액/기준중위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2-1) 총 급여액이란?

다른 블로그나 정보를 보면 "총 급여액 = 연봉 - 비과세 금액"으로 써 놓았는데, 저는 "연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헷갈렸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총 급여액 = 1년간 받은 금액의 총합 - 비과세 금액"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회사에서 월급 외 세금을 떼지 않고 주는 돈을 말합니다. (식사비 지원금, 월세 지원금, 직무발명 보상 지원금 등)

 

예를 들어, 내가 1년간 받은 금액의 총합이 4,12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내용 : 계약 연봉 4,000만 원 / 직무발명보상금 100만 원이면,

총 급여액 "4,000만 원(총 급여액) = 4,100만 원(1년간 받은 금액의 총합) - 100만 원(비과세)"

 

2-2) 기준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가구 수는 총 5 가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 내용 : A = 1만 원 / B = 2만 원 / C = 3만 원 / D = 4만 원 / E = 5만 원

"기준중위소득(중앙값) = 3만 원" 

 

2-3)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이자,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① 이자 소득이란? 예금 이자로 소득을 얼마나 냈느냐를 말합니다.

② 배당 소득이란? 국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합니다.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금액이 2,000만 원 이상 초과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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