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에 생계급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피드에서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들을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금전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① 생계급여 신청 자격
가구 소득액이 선정 기준금액에 충족하는 자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자이며,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임으로 신청 시 참고해 주세요.
인원 수 | 금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 713,102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 1,178,435원 |
3인 가구 생계급여 | 1,508,690원 |
4인 가구 생계급여 | 1,833,572원 |
5인 가구 생계급여 | 2,142,635원 |
② 생계급여 지원 내용
신청 자격이 확인되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 급여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보기 쉽게 숫자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00,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생계급여액 = 2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1,178,435원 – 소득 인정액 800,000원 = 378,435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 생계급여 프로그램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 군, 구청에서 접수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
긴급복지 생계지원 프로그램이란,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자격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에 부닥쳐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
②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내용
식료품, 옷, 냉방비 등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③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방법 및 기준
가구를 구성하는 인원에 따라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실시하며, 참고 사항으로는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인원 수 | 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④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대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며, 아래에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를 참고해 주세요.
1) 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 가정폭력, 유기 또는 방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3)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현재 사는 집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4) 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5) 중대한 질병 또는 상처를 입은 경우
6)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⑤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이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672,468원씩 증가함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지원 대상에 속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인원 수 | 금액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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