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금융, 경제 생활 정보

아이 키울 때 필요한 보조금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내용 알아보기!

by 필쏘굳 2024. 6. 20.
반응형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보조금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알아보기!

 

아이 키울 때 꼭 필요한 보조금 지원 제도인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 학비 지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이를 키울 때 필수적인 육아휴직급여 외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란, 육아 활동을 위해 잠시 휴직한 근로자에게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여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맞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① 육아휴직급여 지원 자격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2)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3)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②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아이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에서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는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1) 최대 1년간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2) 육아휴직 후 1년간 급여는 통상임금 80%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최저 80만원~최대 150만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한 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첫 3개월은 임금의 100%(최대 250만원), 4개월 이후 임금의 80%를 지원(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는데, 3+3 부모 육아 휴직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둔 부모가 모두 휴직할 때,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200~300만원**)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하신다면 참고해 주세요! 

** 1개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① 아동 수당 지원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하고,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이 있다면 지원 자격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낳고 길러지는 아동이라면, 문제없이 지원 자격에 해당될 것 같네요.

아동 수당 지원 내용

신청 후 그 달 부터 매달 25일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20일에 신청을 했다면, 5월 25일에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 활동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자격

0세부터 5세까지 지원 가능(18년도 1월 1일 출생 이후)

영유아보육료 지원 내용

정부에서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참고해 주세요.
1) 0세 : 540,000원
2) 1세 : 475,000원
3) 2세 : 394,000원
4) 3~5세 : 280,000원

 


유아 학비 지원

유아 학비 지원이란, 3~5세 유아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의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유아 학비  지원 자격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이거나 다른 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지원받는 유아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꼭 참고해 주세요. 

유아 학비 지원 내용

1) 3~5세에 대해 교육비 지원 (국공립유치원 100,000원, 사립유치원 280,000원)
2) 3~5세에 대해 방과 후 과정 비 지원(국공립유치원 50,000원, 사립유치원 70,000원)
3)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 학비를 추가 지원(사립유치원 200,000원)

 

반응형